청진동 해장국 골목에 지하상가 타운이 들어서는등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
진된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소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청진동 140번지 일대의 재
개발사업지구를 20개로 나눠 확대하는 등 도심재개발지역변경결정을 조건부
수용했다.

위원회는 <>건물간 지하를 연결해 상가타운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기
존 8개의 사업지구를 20개로 늘려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했으며 <>중심부
에 보행도로와 공원을 설치토록 했다.

또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도로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마포구 도화동 175의1일대(마포로1구역 18지구)의 구역변경결
정을 가결, 이지역에 22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21%에서 60%이하로,용적률은 1백48%에서 1천1백%이하로
늘어나게 됐다.

또 층고도 최고 6층에서 22층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마포구 도화동 39의1 일대(마포로1구역 제9-1지구)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