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통상정책과 정부조직 .. 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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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
자원과 시장을 모두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의 통상정책은 곧바로 그 나라의
생존전략이다.
특히 국제관계가 각국의 경제실리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에는 통상정책이
국가간 관계를 설정하고 경제활동의 성격을 규정하며 국민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정부의
통상정책은 어떠한가.
과거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협상미숙 사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의 한.미간 자동차 협상에서도 과거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협상이 끝났다는 안도감 보다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통상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슈퍼 301조 지정에 따른 후속협상이 재개될 것이고 내년 1월
기본통신 및 금융서비스 협상이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상압력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불만을 품은 EU(유럽연합)및 일본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거세질 것이며 최근 반덤핑법을 마련한 개도국과의 통상마찰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향후 대외협상에 있어 과거의 실책을 범하지 않으면서 국제규범과
당사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협상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통상문제에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정부조직중 어느 부서가 통상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협상에 임하여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부족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가지 문제는 통상조직의 개편문제와 관련이 크다.
따라서 협상결과가 좋을 경우 공명심 싸움이 일어나고 협상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책임논의가 빗발칠것 같다.
통상협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관련 산업의 여건반영과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능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상현안의 주무부서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통상교섭능력이 문제로 남는다.
즉 해당 주무부서의 대표가 교섭에 임해 상대국으로부터 의도한 결과를
얻어낼수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가 통상문제를 총괄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협상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외국과 달리
순환보직제에다 현안이 있을때마다 대표단이 구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노하우를 갖출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향후 국제협상의 추이를 감안할때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통상마찰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안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통상교섭은
외무부가 담당하되 전문성을 요하는 부문은 소관부처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관료들의 공명심과 부처 이기주의가 뿌리깊은 현실에서 부처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겠느냐는 점이다.
물론 청와대나 총리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이들
부서의 여건을 감안할때 이것 또한 여의치 않다.
대외통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협상대상국에 이해시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여부도 꾸준히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의 통계대로라면 공산품은 자유화율이 1백%에 가깝게 개방됐는데도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항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
특히 협상력이 약한 국가에 있어서는 현지에 우리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을 조직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협상결과에 대해 공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현안에 대한
국내산업의 여건이 협상과정에 반영돼야 하고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수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의 항시 대화채널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이같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급증할 통상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상중인것으로 알려진 한국 무역대표부(KTR)와
같은 새로운 통상부서 신설이 시급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조직신설에 따른 문제점은 어차피 정부조직이 국익을 위해 개편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쉽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자원과 시장을 모두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의 통상정책은 곧바로 그 나라의
생존전략이다.
특히 국제관계가 각국의 경제실리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에는 통상정책이
국가간 관계를 설정하고 경제활동의 성격을 규정하며 국민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정부의
통상정책은 어떠한가.
과거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협상미숙 사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의 한.미간 자동차 협상에서도 과거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협상이 끝났다는 안도감 보다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통상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슈퍼 301조 지정에 따른 후속협상이 재개될 것이고 내년 1월
기본통신 및 금융서비스 협상이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상압력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불만을 품은 EU(유럽연합)및 일본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거세질 것이며 최근 반덤핑법을 마련한 개도국과의 통상마찰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향후 대외협상에 있어 과거의 실책을 범하지 않으면서 국제규범과
당사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협상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통상문제에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정부조직중 어느 부서가 통상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협상에 임하여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부족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가지 문제는 통상조직의 개편문제와 관련이 크다.
따라서 협상결과가 좋을 경우 공명심 싸움이 일어나고 협상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책임논의가 빗발칠것 같다.
통상협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관련 산업의 여건반영과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능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상현안의 주무부서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통상교섭능력이 문제로 남는다.
즉 해당 주무부서의 대표가 교섭에 임해 상대국으로부터 의도한 결과를
얻어낼수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가 통상문제를 총괄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협상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외국과 달리
순환보직제에다 현안이 있을때마다 대표단이 구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노하우를 갖출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향후 국제협상의 추이를 감안할때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통상마찰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안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통상교섭은
외무부가 담당하되 전문성을 요하는 부문은 소관부처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관료들의 공명심과 부처 이기주의가 뿌리깊은 현실에서 부처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겠느냐는 점이다.
물론 청와대나 총리실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이들
부서의 여건을 감안할때 이것 또한 여의치 않다.
대외통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협상대상국에 이해시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여부도 꾸준히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의 통계대로라면 공산품은 자유화율이 1백%에 가깝게 개방됐는데도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항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
특히 협상력이 약한 국가에 있어서는 현지에 우리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을 조직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협상결과에 대해 공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현안에 대한
국내산업의 여건이 협상과정에 반영돼야 하고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수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의 항시 대화채널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이같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급증할 통상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상중인것으로 알려진 한국 무역대표부(KTR)와
같은 새로운 통상부서 신설이 시급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조직신설에 따른 문제점은 어차피 정부조직이 국익을 위해 개편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쉽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