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2일 (주)진로종합
유통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진로종합유통은 임금등 공익채권을 제외하고 이날 이전에 발생
한 채무에 대해 변제가 금지되며 화의계획 제출시한인 3개월 내에 채권
단과 화의조건(채무변제계획안)을 마련,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