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현행 국적법이 부모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우리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우리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남녀구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귀화절차를 밟아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현행 부계혈통주의대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의 경우 현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에
태어난 자녀만이 국적을 자동취득, 호적신고가 가능했으나 부모중 한사람만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한국인 자격을 취득할수 있고 법 시행전 10년 이전에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천-1만여쌍으로 추산되는 한국여성과 국제결혼한 부부의
자녀들과 한국인 부인을 둔 외국인남편들도 국적을 취득하기가 보다
쉬워졌다.

법무부는 또 국적자동취득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된 미성년자의 경우 본래의
국적을 상실할 필요없이 만 21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토록 의무화하는
국적선택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해 위장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우리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되어 있던 조항을 폐지, 남녀모두 2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법무장관의 귀하허가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도 남편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밟아 우리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