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아파트건축제한을 대폭 강화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주택건설업체의 준농림지아파트 건설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와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군 등 지자체에 따르면 준농림지
개발을 제한한 시행령개정안이 "개정시행령 발효전에 사전결정신청이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택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준농림지개발신청을 하고 있다.

시행령발효후에 신청하면 3백가구이상을 지을 경우 용적률 2백%가 적용되는
데다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다 갖춰야 해 사업성이 거의 없으며 3백
가구이하인 경우에는 용적률 1백%이하가 적용돼 아파트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용인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의 행정관청은 평소보다
5백%이상 늘어난 주택업체들의 무더기 사전결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수도권의 최고 인기지역인 용인시의 경우 시행령개정안내용이 발표되기
전만해도 주택건설업체들의 평균 아파트건설신청건수가 1주일에 1~2건에
불과했으나 발표이후에는 하루에 30건가량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주요업체별 신청현황을 보면 성원건설이 구성면 언남리에 2천1백55가구,
동부건설이 같은 지역에 4백23가구, 중명산업이 삼가동에 9백59가구,
갤러리산업이 기흥읍 하갈리에 9백59가구를 각각 짓겠다고 신청하는 등
발표이후 1주일여만에 2백여건 1만여가구의 아파트건설 신청이 접수됐다.

또 용인시에 버금가는 인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포군도 그동안
한달에 1건정도 접수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시행령 발표이후 하루에 평균
4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신명종합건설이 장기리에 1천6백95가구를 짓겠다고 신청한 것을 비롯
도원주택이 1천3백60가구, 아주종합건설이 5백5가구, 서우리버블이 9백10가구
등을 건설하겠다고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도권의 전원형 주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남양주도 마찬가지다.

남양주시는 지금까지 1주일에 1건정도 신청이 들어오는게 보통이었으나
3백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지으려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최근 1주일남짓만에
40~50건을 신청하는 바람에 난감해하고 있다.

용인시청 주택계의 박명균씨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느냐, 개정규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기현상"
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농림지는 약 2백50만~2백60만평
규모로 미신청분 1백60만~1백70만평 가량이 개정시행령발효전에 해당 지자체
에 개발신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