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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우선" ..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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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건축조례개정안은 쾌적한 주거환경보존을 위해 주거지역
    개발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주택2백만호 정책 차원에서 지난 90년 상향조정된
    용적률을 7년만에 다시 낮춘 것으로 주택정책을 주거환경우선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시내의 주거지역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상태다.

    좁은 땅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난립한데다 불량주택밀집지역내에서는
    재개발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용적률 4백%를 계속 적용하면 고층고밀개발로 새로운
    도시문제가 우려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과감히 줄여 고밀개발을 막자는 것이다.

    또 주택보급과 관련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도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서울시내 미개발지는 약 8백30만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문정.장지지구 등을 빼면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보급해야한다.

    현재 70년 이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저층아파트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24만2천5백23호.

    따라서 이들 노후건물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주택보급차원에서
    활성화하되 수익성을 좇아 지나치게 고밀개발되는 것은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과 같은 3백%로 규정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에 대한 토지주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주거지역이 사실상 건축행위가 가능한 서울 전체면적의 80%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릉지재개발사업이나 단독주택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1백%포인트 떨어진 만큼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구수도 줄어
    수익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는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2백50%선에서 규제해
    재개발사업추진주체들이 잇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백%로 적용해도 아파트건설을
    제외한 일반주택 건축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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