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됐다.
이들 미달된 아파트는 다음달 1,2일 이틀간 각 회사 견본주택이나
분양사무실에서 무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5세이상이거나 주거이전이 목적인 세대주는 청약을
할 수있다.
미달세대는 <>염창동 극동아파트 25평형 68가구 (전화 3672-2215)
<>공릉동2차 대동아파트 26평형 31가구(501-1190) <>중계동 삼성아파트
25평형 1백66가구(871-0147)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