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시행을 맡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처럼 민간업체 대신 자치단체산하 공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맡게 됨
에 따라 재개발 사업추진도 빨라지고 세입자 이주문제도 원만히 풀릴 것으로
전망돼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2일 서대문구 현저동일대 현저 5구역 주택재개발 사
업을 맡아 시행키로 하고 구역지정및 사업계획승인을 관할 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개공이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서대문구 현저동 1의3일대 2만5
천2백여평방m이다.

이 지역은 안산자연공원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공사측은 불량주택이 들어서
기능을 상실한 공원용지 9천2백평방m를 구역내에 포함시켜 재개발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공사측은 이 지역이 새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10~22층짜리 아파트
6개동 6백54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중 13평형 2백16가구는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로 사용되고 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으로 25평형 2백2가구, 31평형 1백32가구, 42평형 1백4가구가 들어선
다.

이와함께 공사측은 도개공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옥주 및 세
입자를 임시로 이주시키는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2백3개 건물에 3백9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또 구역중 안산자연공원과 인접한 5천평방m는 공원으로 정비해 공공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공사는 현저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안 결정이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수, 오는 2001년까지 아파트건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사측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돼있는 전농 3-2구역도 순
환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키위해 주민과 의견을 수렴중이다.

공사측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세입자대책을 먼저 세
운뒤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기간도 그만큼 단축돼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수 있
다"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