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자의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쉽게 받도록 민간업체도 이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나 지정 신청이 부진,자격기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차용 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정비업체라도 기존의
검사시설에 컴퓨터 출력장치만 부착하면 (소형차) 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민간업자에게 정기검사 업무가 개방된 이후 단
4개소만이 신청했을 뿐으로 검사실적도 교통안전공단과 출장검사장의
86만여건의 5%도 안되는 4만1천건에 불과하다.

시는 "작업장이 협소한 소형정비업체는 빼고라도 현재 종합정비업체
2백19개소 중 자격기준에 맞는 업체는 단 12개소에 불과하다"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시설설치비가 5천만~1억5천만원 정도에 검사인력을 1명이상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밖에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교통안전기금 출연금도 현행
검사수수료의 2분의1 (5천4백55원)에서 15% (1천6백36원)으로 대폭 인하해
지정신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