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브라질 이동통신시장 진출의 꿈이 되살아났다.

SK텔레콤은 사업계획서에 회사명을 KMT Corp와 KMT Inc를 혼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한 브라질 정부의 조치에 대한 행정재심청구
소송을 브라질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 본지 7일자 참조 )

이에따라 SK텔레콤은 오는 7월말에 이동전화사업자 선정결과가 발표되는
브라질 씨에라지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

SK텔레콤은 브라질법원이 브라질정부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리우데자네이로, 파라나, 리오드란데등의 지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7월말 씨에라지역에서 사업권을 획득해도 사업권이
무효화되는등 브라질시장 진출이 완전히 좌절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도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