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 공정경쟁규약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
광고주협회가 준비중인 "전국 신문 구독자 현황조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키로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계획에 대해 "신문과당경쟁을 부추길뿐 아니라
신문사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조사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벌써부터 신문사들이 조사에 대비해 확장지를 마구 살포하는등
신문판매질서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이와함께 최근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개정,경품류 제공''
금지 등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대한 제재를 대폭강화했다.

개정안은 금지된 경품등을 제공하면 1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삿짐등을 날라준 경우에는 입주 아파트 총세대의 10%에 대한 월정구독료
1년분의 위약금을 부과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