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전세값이면 내집 마련..연립등 '경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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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정도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을 주목하라"
연립 다세대주택은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중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풍부한데다 대부분 2~3회 유찰돼 시가의 50~60%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요자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금액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다
전세값 수준이면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부담도
일반거래보다 가벼운 장점이 있다.
<>물건동향 및 특징
관악구에서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봉천동과 신림동을 중심으로
물건이 나오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일원은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아 재건축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낙찰받는 수요가 늘고 있다.
마포구 서대문구에서는 이대 홍대 등 대학가주변과 지하철 2호선 역세권
이면 지역이 인기가 높으며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성북구 정릉동, 도봉구
수유동은 주거환경이 양호해 고급주택 수요자들의 응찰률이 높은 편이다.
이중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등지에서는
중저가로 시세가 비교적 싸고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물건이 많아 무주택
서민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투자포인트
내집마련수요자들은 영등포구 신길동 종로구 부암동 평창동, 강동구
명일동 등 비교적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찾는 것이
좋다.
거주와 더불어 투자를 원한다면 건축된지 15년 이상되고 대지지분이 많아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양천구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동대문구 이문동, 마포구 망원동 등지의 2층이하 저층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사업
절차가 간편하고 사업기간이 짧아 추가부담없이 큰 평수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규모가 최소 5개동 이상이고 진입로개설이 무난한 것이
사업성이 있으므로 응찰전에 현장을 방문, 주변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유의점
법원경매를 통해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호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에는 101호가 서류상 2개인 경우가 있다.
이것은 반지하층도 101호, 1층도 101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면적에서도 실제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 거주자들에게 평형을 문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
연립 다세대주택은 법원경매에 나오는 물건중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풍부한데다 대부분 2~3회 유찰돼 시가의 50~60%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요자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금액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다
전세값 수준이면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부담도
일반거래보다 가벼운 장점이 있다.
<>물건동향 및 특징
관악구에서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봉천동과 신림동을 중심으로
물건이 나오고 있다.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일원은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아 재건축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낙찰받는 수요가 늘고 있다.
마포구 서대문구에서는 이대 홍대 등 대학가주변과 지하철 2호선 역세권
이면 지역이 인기가 높으며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성북구 정릉동, 도봉구
수유동은 주거환경이 양호해 고급주택 수요자들의 응찰률이 높은 편이다.
이중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등지에서는
중저가로 시세가 비교적 싸고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물건이 많아 무주택
서민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투자포인트
내집마련수요자들은 영등포구 신길동 종로구 부암동 평창동, 강동구
명일동 등 비교적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찾는 것이
좋다.
거주와 더불어 투자를 원한다면 건축된지 15년 이상되고 대지지분이 많아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양천구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동대문구 이문동, 마포구 망원동 등지의 2층이하 저층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사업
절차가 간편하고 사업기간이 짧아 추가부담없이 큰 평수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규모가 최소 5개동 이상이고 진입로개설이 무난한 것이
사업성이 있으므로 응찰전에 현장을 방문, 주변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유의점
법원경매를 통해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호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에는 101호가 서류상 2개인 경우가 있다.
이것은 반지하층도 101호, 1층도 101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면적에서도 실제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 거주자들에게 평형을 문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