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의 시중은행 경영참여가 연내에 허용된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리스 등 은행및 비은행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시중은행 4%, 전환은행 8%, 지방은행 15%까지로 돼있는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책임경영체제 강화및 금융 지주회사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주식소유
한도를 최고 10%까지로 상향조정하라는 금융개혁위원회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추이및 경쟁력집중여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확립여부 등을 보아가며 2단계로 은행소유제한 완화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현행 소유한도내에서는 1백% 주주권행사를 인정, 지금까지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가 금지되어온 5대그룹과 은행 보험 투신 등 기관
투자가도 주주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대주주대표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20%로 돼 있는 비상임
이사 구성비율을 주주대표 70%, 이사회추천 30%로 바꾸었으며 은행별로
주주들이 주총 등을 통해 은행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개위안을 수용, 1백% 자회사형태로 은행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회사(제조업 유통업 등) 소유는
금지하며 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지주회사의 경우 은행법상 소유지분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향의 은행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 연내 시행하며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