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콘도미니엄에 대한 여신규제를
폐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이자율을 8%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국인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때 4백달러미만의 상품을 구입하면 여권에
구매내용을 적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등 10개 부처 장관과 이경문
한국관광공사 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관광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광숙박업중 유일하게 여신규제대상인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 여신규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키로 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이자율을 6%로 낮추고 외국인유치 여행업체,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등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조건을 "6개월거치 1년
상환"에서 "1년 거치 2년상환"으로 완화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이 카지노에
입장할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확인 절차를 간소화, 구비서류의
종류를 줄이고 확인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또 "발급예고제"를 도입, 사증 발급시기를 미리 알려주기로 있다.

이와함께 관광 관련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완화, 전문휴양업은 종전
"종업원 20인이하"에서 "50인이하"로 하고 관광호텔업은 "1백인이하"에서
"3백인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내국인은 4백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