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자금 1,600만원으로 상향..전세금 1,000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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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근로자 주택구입지원자금이
현재의 가구당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일 건설교통부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를 현재의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올려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전세자금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1천만원까지 융자된다.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은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에서는 전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8개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융자대상 주택은 구입자금의 경우 전용면적 60평방m(18평) 이하의 공동
주택이나 85평방m(28평) 이하의 단독주택,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의 주택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
현재의 가구당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일 건설교통부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를 현재의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올려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전세자금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1천만원까지 융자된다.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은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에서는 전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8개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융자대상 주택은 구입자금의 경우 전용면적 60평방m(18평) 이하의 공동
주택이나 85평방m(28평) 이하의 단독주택,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의 주택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