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근로자 주택구입지원자금이
현재의 가구당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4일 건설교통부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를 현재의
1천4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올려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전세자금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1천만원까지 융자된다.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은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에서는 전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8개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융자대상 주택은 구입자금의 경우 전용면적 60평방m(18평) 이하의 공동
주택이나 85평방m(28평) 이하의 단독주택,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의 주택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