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대체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위상 제고방안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도 한은은 공개시장 조작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화량등을 조절
해야지 과거와 같이 은행감독원을 통한 감독권을 통해 통화정책을 추진
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한은이 은행감독원의 분리이후에도 감사기능을 존속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공법인인 한국은행이 정부의 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할수는
없는 만큼 한은의 상위기구로서 공권력을 인정할수 있는 금통위의 위임을
받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통위원 구성에서 정부인사를 배제한 금개위안은 일종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만큼 역시 "수용불가"이며 재경원차관이 당연직위원으로 금통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통위의 결정사한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리는 재의요구권도
현재처럼 존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위의 기능과 관련, 재경원은 금감위가 금융규제및 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권을 수행한다는 금개위안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및 감독과 무관한 금융관련 법령이 사실상 없는 만큼 이같은 안에
의하면 금감위는 사실상 정부부처와 다름이 없게 되며 이는 작은 정부라는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총무처 법제처등도 금감위에 전반적인 금융정책수립권을 줄려면 아예
금융부를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재경원은 밝히고 있다.

재경원은 현행 세제실과 국세청과의 관계와 같이 금감위를 금융감독청등의
형태로 재경원 산하기구로 두어야 한다는 청와대에 개진하고 있다.

이경우 금감위는 표준상품인가등 반복적인 업무와 감독에 관련된 규칙변경
을 담당하고 이른바 고급정책 수립은 재경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강경식 부총리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어 부총리의 의중이 어느
쪽으로 터지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