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검찰이 신청한 김현철씨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혐의가 포함됨에 따라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는대로 포탈
세액에 대한 추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조세포탈에 대한 추징은 국세청의 업무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영장신청이 아닌 기소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통보하게 될 것이며
검찰의 자료가 도착하면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여부 등을 재확인해 김현철씨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추징고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지서발부후 통상 1개월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체납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김씨가 대가성이 없는 33억3천만원을
받아 증여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