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자를 받을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일반적으로
주민세포함 16.5%)을 제하고 받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부부합산
4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세전금액으로
하는지.

답) 세전금액으로 따져야 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인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천징수세액은 조기확보
측면에서 미리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 것에 불과하지 필요경비도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을 위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세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중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2중과세 우려도 없다.

문)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96년중 매각손의 규모가 커서 배당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도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이 경우 주식투자에 따른 매각손실규모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금융소득이므로 당연히 96년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양도할때 생긴 손실 또한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투자했는데 주식부문
에서 매매손이 많이 발생하여 공사채부문에서 생긴 이자를 감안해도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공사채부문에서 생긴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형이더라도 자금의 일부는 공사채에 투자된다.

따라서 공사채부문에서는 이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주식부문에서 매매손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공사채부문에서 발생한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주식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형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도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이 제외되고 공사채
부문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과세되기 때문이다.

문) 96년중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바 있다.

주식배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소득금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배당시점의 시가로 하는지.

답)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법인의 이익을 누적적으로 모아 놓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
에게 주식으로 배당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문) 96년중 투자하고 있던 회사로부터 무상주를 수령한 적이 있다.

무상주의 재원을 투자회사로부터 파악한 결과 주식발행초과금이었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답) 원칙적으로 회사가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함으로서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배당소득으로 보지만 그 재원이 상법상의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은 무상주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익잉여금이나 자기주식소각익(2년미만)을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무상주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재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
채권이자 200만원, 채권양도차익 100만원, 중도해지수수료 <>20만원,
신탁보수 <>10만원으로 실제로는 세전금액으로 270만원을 수령하였다.

담당 은행원 말로는 금융소득 금액이 27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긴지.

답) 맞다.

특정금전신탁이나 재산신탁 등 단독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이면
채권의 과세방법이, 주식이면 주식에 대한 과세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채권양도차익 100만원은 일단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러한 과세방법에 따라 신탁보수나 중도해지수수료 같은 은행의
수익, 즉 예금주입장에서는 경비로 볼수 있는 것을 어떤 소득에서 차감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런 경비성 자금을 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체를 그대로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결국 전체이익 300만원(이자 200만원+채권앵도차익 100만원)중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이자 200만원뿐이고 신탁과세원칙의 논리상 신탁보수 10만원과
중도해지수수료 20만원은 경비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인 것이다.

문) 95년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CD나 채권 등을 구입했다가
만기전에 매각하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듣고 96년 10월이 만기가
되는 채권을 사서 96년 9월에 매도하였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이자는 정말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가.

답) 제외되지 않는다.

95년 당시에는 채권을중간에 매각하면 매각시점까지의 이자를 채권양도
차익으로 보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과세방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커다란
누수현상이 발생, 과세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95년 12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직전에 관련 세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9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채권을 중간에 매각하면 보유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이자를 종합과세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5년이상 채권의 경우 채권보유자가 채권을 매각할때 분리과세신청을
하면 33%(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문) 빈번한 입출금으로 소액의 이자가 발생했거나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 기억에도 없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일일이 챙겨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자가 얼마 발생하지 않는 자금결제용 통장이 여러가지 있거나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은 휴면계좌가 있다면 앞으로라도 정리하는게 바람직
하다.

다만 한 통장에서 1년간 3만원이하의 이자가 발생했거나 1년간 거래가
없었던 잔액 30만원이하의 휴면통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이자발생내역
과 이에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 도움말 주신분 장기신용은행 맹동준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