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내 관광/위락시설 허용..내년부터...매립지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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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업용 항만인 어항안에 관광.위락시설의건립이 허용된다.
또 어항 개발에도 민자유치 개념을 도입, 민간사업자가 바다를 메워
생긴 토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어항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그동안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기본시설
<>급수.급유장, 냉동창고 등 기능시설 <>진료소, 매장 등 복지시설로
구분된 어항구역내허용시설에 관광.위락시설을 추가했다.
관광.위락시설은 여관 등 숙박시설을 비롯, 각종 휴게시설, 목욕탕 등을
포괄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또 그동안 국고로 건설해온 어항 개발사업에 민자유치 개념을
도입, 어항 개발 과정에서 바다를 메워 생긴 토지중 국가 귀속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
또 어항 개발에도 민자유치 개념을 도입, 민간사업자가 바다를 메워
생긴 토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어항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그동안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기본시설
<>급수.급유장, 냉동창고 등 기능시설 <>진료소, 매장 등 복지시설로
구분된 어항구역내허용시설에 관광.위락시설을 추가했다.
관광.위락시설은 여관 등 숙박시설을 비롯, 각종 휴게시설, 목욕탕 등을
포괄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또 그동안 국고로 건설해온 어항 개발사업에 민자유치 개념을
도입, 어항 개발 과정에서 바다를 메워 생긴 토지중 국가 귀속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