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창업 전업 전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전면 개편,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6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나타나고 있는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직업훈련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직업훈련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직업훈련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분담금및 직업촉진훈련기금을 없애고 이들을 재원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원을 민영화하며 사설직업훈련시설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들은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직업
훈련에 사용해야 하며 실제 사용한 비용과의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정부는 이 분담금과 직업촉진훈련기금으로 공공직업훈련원
을 운영하고 있다.

또 종업원 7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업체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
를 납부하고 직업훈련에 사용한 액수만큼의 보험금을 받도록 돼있다.

재경원은 정부가 운영중인 공공직업 훈련원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장애인으로 훈련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최근 전문대학을 비롯,
대학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진학 청소년도 크게 줄어 훈련대상이 크게 감소
하고 시설이나 강사인력이 최근의 새로운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을 사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기능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당초 기업들의 사내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마련된 직업훈련분담금제도도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나서고 있어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체계를 없애고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수요업체들이 원하는 기능인력을 공급하며
창업 전업 전직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
고용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