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12월말 결산법인인 A사의 95년도 결산주총은 96년2월25일에
있었고 배당금은 96년4월1일에 받았다.

이 경우 95년도 결산 배당금도 96년도 소득인가.

[답] = 그렇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6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당해 배당금은 비록
95년도 경영성과에 따른 것이지만 배당소득은 세법상 주총에 따른
배당결의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따라서 96년2월25일에 배당결의가 있었던 A법인의 배당소득은 96년도
금융소득이다.

[문] = 96년12월5일이 만기인 정기예금을 만기일에 찾지 못하고 97년1월
10일에서야 찾았다.

이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96년도 금융소득인가, 아니면
97년도 금융소득인가.

[답] = 97년도 금융소득이 된다.

정기예금이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실제 그 이자를 수령하는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록 만기는 96년12월이지만 실제 이자를 수령한 날이 97년
1월이므로 당해 정기예금이자는 당연히 97년도 금융소득이 된다.

만약 97년중 받을 금융소득이 많고 98년중 받을 금융소득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97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금융상품을 97년중에 찾지 않고
98년도에 찾음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 = 95년7월1일에 1년만기 채권을 구입했다가 96년6월30일 만기에
이자를 1천만원 받았다.

이 경우 96년도 금융소득은 전체 이자 1천만원인가, 아니면 96년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인가.

[답]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96년1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96년1월
1일이후에 발생한 이자만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소 이 경우 전체이자 1천만원중 95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종전대로 21.5%로 분리과세가 되고 96년1월1일이후부터 만기일인 96년6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만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자를 기간안분하여 계산할 때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융상품의 이자계산
방식에 따라 기간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당해 채권의 이자계산방식이 3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96년1월1일부터 96년6월30일까지의 이자는 전체이자 1천만원의 2분의1인
5백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계산에 따라 5백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의
기간안분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 = 95년12월10일에 만기가 96년1월10일이 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표지어음을 구입하여 만기상환받은 바 있다.

이 경우 표지어음에서 받은 이자는 구입일인 95년12월10일에 원천징수
되었으므로 95년도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가.

[답] = 표지어음의 전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비록 95년중에 있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후인 96년1월1일부터 96년1월10일까지의 이자는
96년도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소득이 된다.

반면 95년12월10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의 이자는 종합과세 시행전에
발생한 이자이므로 제외된다.

만약 표지어음 등 선이자지그방식으로 지급된 이자를 95년중 원천징수
되었다는 이유로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면 이자를 후급으로 지급하는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자후급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

[문] = 얼마전 은행으로부터 96년도 금융소득 내역을 통보받았는데
실제 이자를 수령하지도 않은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 실제 예금주가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은행에 6개월마다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여 복리로 계산해주는
자유적립목적신탁을 96년4월1일에 1년 만기로 가입하였고 97년4월10일에
해지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6개월마다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므로 은행은 96년10월1일과
97년4월1일에 이자소득을 원본에 가산시키면서 이에 대한 세금도
원천징수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한 날은 해지일인 97년4월10일이
된다.

이처럼 이자를 중간에 원본에 가산시키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날에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96년10월1일에 원본에 가산된
이자는 96년중 현금으로 수령되지는 않았지만 96년도 소득이 되는 것이다.

[문] = 96년8월1일에 만기가 97년6월1일인 예금을 사업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물론 양도 당시 거래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은 바 있다.

이 경우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일인
96년4월1일까지의 이자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

[답] = 물론 포함시켜야 한다.

예금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양도가 된 경우 양도일까지의 이자와
양도일 이후의 이자를 구분해서 보유기간별 소유자의 금융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 이런 경우 양도일에 양도인의 보유기간이자(96년8월1일까지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96년도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도움말주신분 = 장기신용은행 맹동준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