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장되는 광양항의 이용료가 부산항의 6분의1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다.

또 배후단지에서 자유로운 물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전라선복선화 등 연계수송망의 건설이 앞당겨진다.

해양수산부는 6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양
컨테이너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양항이 세계수준의 항만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의 계획형 신항만
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개장초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선.화주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99년까지
전액면제 <>운영사의 부두임대료 5년간 분할납부 <>하역료 및 예.도선료
대폭인하 <>컨테이너세 전면폐지 등이 추진된다.

또 광양항 주변의 물류활동 촉진 방안으로 배후지 2백만평에 창고 전시.
판매시설 상품유통센터 등의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물류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항만관련 업체 및 기관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라선
복선화 조기시행 <>항만관련 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 <>동.식물
검역소의 신규개설 <>항만관련 기관의 부두내 건물 무상입주 등이 추진된다.

해양부는 이밖에도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양항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광양항이 본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행정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자유항 지정문제는 내륙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배제됐다.

지난 85년 컨테이너 화물의 분산처리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착공된
광양항은 내년 1월초 1단계 5만t급 4선석이 우선 개장되며 2001년까지
2단계로 8선석이 추가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