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주택중에 당초 계약때보다
분양가가 크게 오르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주택은 청약통장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다 채권입찰제
적용도 받지 않아 무주택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아왔다.

그러나 토지매입에서부터 완공뒤 등기를 마칠때까지 워낙 변수가 많아
조합원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수요자들은 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토지매입여부, 조합의 투명성, 정확한 사업비내역을 알아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분양가 인상

강서구 방화동 조합주택은 분양가 인상을 둘러싸고 조합측과 조합원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합측과 대행사인 (주)고도측은 지난 2월 세대수가 감소되고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다 토목공사가 난공사라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50억원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 분양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3평형의 경우 1천4백만원,
32평형은 2천만원에 달한다.

조합원들은 주민총회를 열고 조합측의 일방적인 분양가 인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합주택은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고 대한항공과 대림산업 등 2개의
직장조합과 3개의 지역조합으로 구성돼있다.

<> 토지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윤모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토지등기를 하지
못해 아파트를 팔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93년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을 분양받은 윤씨는 지난 95년 11월 입주한
뒤에야 자신의 아파트부지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입주할 때까지만해도 윤씨는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이 조합주택은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키로 하고 일단 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부지를 담보로
잡힘으로써 일반분양을 받아 입주한 윤씨가 억울하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케이스다.

<> 사업지연

조합주택이 집을 짓기까지 드는 비용은 조합원들이 내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모집공고시 평형과 분양가를 실제보다 과대포장
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토지매입이 덜 끝났거나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토지
매입을 마무리짓고 착공에 들어갈 것처럼 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예사다.

서울 광진구 다니엘학교 부지에 짓고 있는 광장동 금호조합주택은 부지를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측은 지난해 8월 착공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10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부지인 다니엘학교
부지의 용도변경을 심의받는 단계에 있다.

이에따라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공사지연으로 시공사와의 본계약시 표준건축비 인상분만큼의 분양가 인상
부담도 추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김동민 기자 >

[[ 조합주택 가입시 유의점 ]]

조합주택은 이점이 많은 만큼이나 사업추진과정에 돌출변수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1.조합주택정관이 일방에 유리하게 돼 있는지, 또 조합원의 이해득실에
관계된 결정이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에 토목공사비가 포함됐는지 아니면 건물신축
비용만 포함돼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3.조합측과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4.최초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5.사업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부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소유주가 많으면 그만큼 소유권이전이 까다로울 수 있다.

6.부지위에 무단점유자나 무허가건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주 및 철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7.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면적을 분양면적에 넣을 수 없기때문에 분양가격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은채 광고하는 사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