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내 지하매장의 주차장 환원문제를 놓고 대전동구와 대전백화점이
티격태격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동구는 오는 6월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지하매장을 주차장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대전백화점은 백화점 앞 대전천 하상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으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대립의 발단은 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시(당시 일반시)는 대전백화점이 당시 건물을 인수하고 87년 백화점
으로 개점할 때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토록 승인해줬다.

대전백화점의 원 소유주였던 신도물산이 부도로 무너지자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수업체측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것.

대신 시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올 6월18일까지 10년동안 판매시설로
사용한 뒤 주차장으로 환원하거나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백화점측으로부터 받았다.

관할관청인 동구는 이에따라 지난해 8월부터 백화점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축물부설주차장 환원에 대한 조건이행통지 및 협조요구공문"을 보내 각서
이행을 촉구해왔다.

동구청는 백화점측이 이 기간내에 지하매장을 주차장으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과 건축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분류,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최고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백화점측은 당초 계약대로 지하매장을 주차장으로 환원
하던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전백화점측은 지하매장을 주차장시설로 환원하라는 동구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측은 주차공간을 지하매장에 만들게 되면 현재의 지하 식품코너가
없어져 사실상 백화점 영업이 불가능해 문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영업상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주차장으로 이용할 땅이 우선 없다는
이야기다.

백화점측은 대전시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개점당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을 묵인하고 이제와서 각서를 이유로 관련법규에 맞게 조치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설명한다.

또 지하매장의 주차장 환원과 별도의 부설주차장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그동안 백화점이 사용해온 하상주차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이다.

대전백화점 장세명 상무는 "1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백화점이
주차장 문제로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백화점의 정상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이 어떻게 결판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