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업종제도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유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불법행위로 학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 대표자만 교체
하면 동일한 시설과 장소, 교습과정의 학원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학원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백88개 공직비리척결과제를 선정,
올해안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전철 발매기를 조작하는등 부정발권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확인이 곤란하던 발매불량품과 장수를 전산자료상에
나타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또 분뇨수집 및 운수업 분뇨처리업에 대한 시장 군수의 영업허가 제한규정
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범칙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편입용지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우선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