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가 민간기업을 유치해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을 건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실 노인정 식당까지 민간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어 학교가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3일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행.재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개혁방안(연구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 문화재단 등은 학교와
공동으로 기존의 학교부지나 시설을 이용, 수영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장같은
레저시설과 노인정 공연장 식당 은행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학교는 "지역사회 중심학교"로 발전되며 각종 부대시설은 방과
후나 방학기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 등은 일정기간 시설 사용료를 받는 등 수익사업을
한뒤 기부채납하게 될 전망이다.

학교재개발사업은 사업조건이 갖춰지고 희망하는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학교와 시공업체가 함께 기획단계부터 참여토록 했다.

또 현행 교육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주세 등 11개 세목에서 걷어지는
교육세중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가 적용되는 4개 세목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등 GNP대비 5%의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교육재정은 GNP대비 4.8%인 18조2천8백억원 가량이며
이중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1인 5조8천억원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