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농가주택을 사서 전원주택의 꿈을 이룬다"

최근들어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한적한 농촌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꿈을 폐농가주택이라는 대체
상품으로 실현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면 취득한 준농림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도 내야하며 건축비도 많이 소요되는 등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아예 폐농가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8월부터 내무부와 농림부가 농촌의 빈집없애기운동
차원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을 개정, 농촌의 빈집을 개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 등이 이 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에 4만8천여가구에 달하는 농어촌의
빈집을 보수 수선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 아예 빈집
수요자에게 이를 넘겨 자체 수선해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이 이들 폐농가 정비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보
센터"을 운영키로 하는 등 폐농가와 수요자를 연결하기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수도권 지역의 빈농촌주택은 양평군에
2백74가구 여주군 2백56가구 안성군 2백36가구 등 모두 2천80가구.

경기도측은 오는 2001년까지 매년 4백10~4백30가구의 농어촌 빈집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의 빈집에 대한 현황은 해당 시.군 주택과 정보센터에서 농어촌의
빈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쉽게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센터에선 농어촌 빈집의 위치 연면적 등에 관한 정보제공은 물론
집의 사진 등도 찾아볼 수 있고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준다.

그러나 정보센터는 문의해오는 사람에게 빈집에 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중개 알선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등 구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유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확인사항

우선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다.

또 농어촌주택중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또 부속 토지의 텃밭 면적이 3백3평방m 미만이면 아예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며 특히 경기도는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기 때문에 1백51평을
초과하는 빈 농가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