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일 대구광역시의 대도시장및 전북김제시 요촌상설시장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법률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구역내 토지소유자
등의 5분의 3이상 동의시 조합결성 및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며 시장재개발
사업과 관련,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부산광역시소재
부산중앙시장 등 8개시장을 포함 10개 시장이 됐으며 세제지원 등 지원
제도의 보강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