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세) 부과대상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제외된다.

또 취업과 상용 (출장) 이민 공무 외교 목적등의 출국자와 교포들에게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면제되는 등 부과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문화체육부는 관광업계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마련,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의
마무리지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4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출국자 가운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실제 납부해야하는 사람은 약 2백만명선에 이르는 순수 관광목적의
출국자로 국한되게됐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연령층은
주민등록증과 여권등 나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등을 한국관광공사에
제시해야 출국세를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장 등 상용목적의 경우에도 출장명령서와 법인실체 확인을 위한
과세증명서 등을 관광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5월중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문체부는 출국세 부과로 연간 2백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
관광안내체계 개선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와 국민여가시설 확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