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급받은 건축업자이다.

경기가 나빠 공사비대신 주택 5개동과 상가 3개동을 받아 분양해서
공사비를 회수하려고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아니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나.

[답]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현금이 아닌 상가와 주택으로 받아 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업소득세의 총수입금액기준은 상가와 주택을 받는 시점의 건물싯가액
이다.


[문] 법인이 임원명의로 취득한 시골 전답을 부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실명제실시로 지난 96년 6월 이를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고 매각했었다.

이 전답은 법인세법상 정관사업목적이 아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됐었다.

전답의 취득연도인 91년부터 매각연도인 96년까지 경지정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표계산시 자본적지출로 봐 줄
수 있는지.

[답] 법인정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부외재산이라도 재산관리상
필요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특별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문]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법인이다.

동일지번에 주택과 점포를 같이 지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답]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동일지번에 주택과 함께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큰 경우는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돼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한 평이라도 클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만큼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


[문] 지난 95년 서울 서초동의 고급빌라를 6억8천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경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지난해 12월 4억8천만원에 법원경매로
넘어가 2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무시한채 납세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빌라의 기준싯가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 약
1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매겼다.

대책은.

[답] 이와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원칙)가 양도소득세 처분기준을
우선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환급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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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