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허가할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연구개발 일시출연금
상한액을 8백60억원으로 정했다.

또 허가신청을 오는4월 28-30일 받고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참여준비업체의 부담을 들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안
을 확정, 빠르면 이달중 고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사업개시 5년후 7-8%, 5년간
평균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해 출연금상한액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최소 10%선에 이를 것이란 일반적인
예측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정통부는 전자공청회에서 신규통신사업자의 일시출연금이 많다는 의견이 제
시됨에 따라 매출액을 낮춰잡아 5년간매출액의 7%로 돼있는 일시출연금을 줄
였다고 설명했다.

시외전화의 일시출연금은 4백90억원, 주파수공용통신(TRS)는 대전.충남권 3
억원, 충북권과 전북권이 각 2억원, 강원권이 1억원이며 부산.경남권 무선호
출은 28억원으로 정했고 회선설비임대사업은 사업자 선정후 정하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 대주주를 제외한 5%이상 주주의 동일인관계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면제하고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육성계획을 기기제조
업과 소프트웨어(SW)업과 구분해 작성하고 평가도 구분하기로 했다.

가허가시에는 본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
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