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

자민 사민 사키가케등 일본의 여당 3당은 지주회사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산하기업의 총자산이 15조엔을 넘을 경우는 설립을 금지키로
했다.

또 자산규모가 3천억엔 이하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독점금지법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당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
했다고 밝히는 한편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제2차대전후 연합군의 재벌해체조치로 설립이 금지돼 왔던
지주회사는 빠르면 98년부터 다시 설립이 허용되게 된다.

여당 3당은 최대초점이 돼왔던 지주회사 해금후의 노동교섭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자회사종업원이 지주회사경영진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허용
하는 방안을 포함 2년간에 걸쳐 노동법개정문제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자민당은 당초 총자산 20조엔 규모까지는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과도한 경제집중을 우려하는 사민당의 반대에 밀려 15조엔으로 한도를
낮췄다.

이에따라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등 6대그룹은 독점금지법이 개정돼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없게 됐다.

여당 3당은 이와함께 개정독점금지법은 시행 5년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검증한 후 다시 개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