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앞으로 보험약에 대한 정부 고시가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신병원과 제약사간 의약품 실거래가에 일정률의 관리비를 보상키로 했다.

병원의 의약품 관리비는 보험약 구입가의 20% 전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병원이 의약품을 납품받아 원칙적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복지부는 병원의 의약품 관리비 등 명목으로
14.1 7%까지 할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협회와 병원협회는 보험약 유통마진 폭을 고시가의 25%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공동규약을 만들어 지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각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납품받는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일정률 의관리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실구입가 보상제로 변화될 경우 병원은 약품 가격을 할인하면 할수록
관리비 명목의 실제 이윤액이 적게돼 자동적으로 덤핑입찰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고시가는 거래 상한가 이상의 의미가 없어져 사실상
폐지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