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과 유통업도 오염물질을 줄이고 환경친화적경영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30일 올하반기부터 현재 제조업체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
기업의 범위를 건설업과 유통업 의료기관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폐기물 등의 발생량이 많은 건설업종이나 유통업종의
기업이 오염물질감소를 위한 대책과 투자 등을 적절하게 진행하면 환경친화
기업지정을 신청, 심사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환경기술개발원(KETRI)에 용역을 의뢰한 서비스업종의
환경친화기업지정 요건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지침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환경친화기업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서작성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한편 환경관리공단을 통한 기술지원 및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친화기업지정요건을 강화, 환경관련 행정
처분이나 사법처분을 받은 업체는 종전에 1년이내에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2년으로 강화했다.

또 여천 등 대기 수질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평가기준을 엄격히해 종전
환경관련평가점수가 3백20점이상이면 되던 것을 3백40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