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양대 건설사업이 활기를 띄게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등 2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2개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건축허가 등 27개 법률에 의거한
54개 행정절차를 실시계획 승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이들 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공사용 건설자재의 현장 가공, 조립
등을 위한 임시시설, 공사용 진입도로, 공사용 접안 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건교부는 또 실시계획 승인된 사업면적과 사업비의 10% 범위 내의
사업변경은 별도의 승인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분리발주할 때 하자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품질,
공정관리상 필요한 경우 건축 전기 전기통신 공사를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교부관계자는 "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신공항의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인천시 영종도 및 용유도 일원을 지정해 공항개발과 연계한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