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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설II면톱] '법인형 주택임대' 관심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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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사람 이상이 공동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 5년 임대후 매각하는 "법인주택 임대사업"이 새로운
    재테크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인명의로 주택임대사업을 벌일 경우 개인주택임대사업자보다 양도소득
    세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어 수익성이 높은데다 소액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전세값이
    오르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이 호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절세효과가 뛰어난
    "법인주택임대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세제상 혜택분석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면제된다.

    주택을 5년임대 후 매각할 때 소득세법 22조에 따라 취득가와 매매가의
    차익(시세차익)에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 성격)는 시세
    차익이 1억원이하는 18%, 1억원초과는 28%를 적용받는다.

    이는 개인임대주택사업자(소득세법 104조 참조)가 <>3천만원 미만 30%
    <>3천만~6천만원 40% <>6천만원초과 50%와 비교할 때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국민주택규모아파트(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10가구
    를 구입 후 5년간 임대하다 매각해 2억5천만원의 시세차익(매년 아파트가격
    이 5% 상승한 경우)을 보았을 경우 개인임대주택사업자는 1억2천5백만원,
    법인임대주택사업자는 7천만원이 기본세금이 된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50% 양도소득세 규정(조세감면규제법 67조
    참조)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는 <>개인임대사업자 6천2백50만원 <>법인
    임대사업자 3천5백만원으로 법인의 세금이 개인의 절반수준이어서 수익성이
    훨씬 높다.

    <> 법인임대사업절차

    부부나 친구 친척 등이 출자금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해 주주명부에 기재
    하고 그 주식불입금으로 부부공동법인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5가구 이상 구입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간내 세액면제를 신청해야 법인임대사업자로 세금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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