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10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중인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간부 7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파업지도부는 권위원장과 허영구 배석범
김영대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병호 금속노련 배범식 자동차
연맹 박문진씨 병원노련위원장 등 7명이다.

검찰은 권위원장 등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임에 따라 일단 성당측에 신병
인도를 요청키로 하고 협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께 공권력을 투입해 직접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검거과정에서 농성중인 노조원과의 충돌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성당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오는 14일과 15일 한국
노총과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있어 내주까지 집행을
미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사복경찰관을 명동성당으로
보내 서울지법이 권위원장 등에 대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했으나
민노총측의 거부로 실패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전원이 불참
하고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한 가운데 이상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다.

권위원장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구인에 불응한 것은
사법절차의 거부가 아니라 현 사태의 국면에 있어 근로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경찰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 질서있는 항의운동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검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두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에 불응한
데다 법원의 구인까지 거부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도주 상태"라며 "파업
지도부를 노조원으로부터 조기격리시키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파업
사태를 조기수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