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재개발구역안의 공원이나 녹지시설은 사업자대신 서울시
가 직접 조성한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도심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도심의 소규모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위해
이같이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는 지구내에 공원.녹지용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수 있다.

시는 사업자가 확보한 땅에 직접 시 예산을 투자해 소규모 공원이나 도
심내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공원.녹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현재 마련된 1천억원 가량의 재
개발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와관련 도심재개발사업시 공공시설을 자치단체가 조성할수 있도
록 재개발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또 도심재개발기금 재원확충을 위해 시유지매각대금과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재개발기금특별회계에 편성할수 있도록 관련조항 개정을 정부
에 건의키로 했다.

이같이 도심재개발 사업방침이 바뀌면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
확보에서 조성까지 마친뒤 기부채납했던 부담이 줄어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서울시재개발과장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심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이같이 사업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