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턴키공사 발주 활성화를 위해 심의권한
을 지방으로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각종
공사의 턴키방식 발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