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 특단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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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경기대 교수>
금년 연말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WTO/TRIPs 협정(국제지적재산권협정)이 체결된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특허전쟁"의 서전이었다.
특허전쟁의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협정의 서명이 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이뤄졌고 95년 한해동안 워밍업을 위한 경과기간도 거쳤다.
밖에서는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우리의 특허행정은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라는 고질적인 병목현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1년7개월, 일본은
2년이 걸리고 있으나 우리는 3년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에 비해 17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등 최첨단 기술분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92년 11월에 출원한 내용을 4년이 지난 이제 겨우 심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첨단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심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특허를 받은 기술도
낡은 기술로 전락할 위험선상에 있다.
심사처리기간이 더이상 지연된다면 극단적으로는 특허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이 축소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심사.심판관이 숫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허심사관 수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2,745명(95년), 일본은
1,271(95년)인데 비해서 우리는 307명(97년)에 불과하다.
미국보다 2,438명,일본보다도 964명이 적은 숫자이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1인당 연간 처리건수를 보면 미국이 86건, 일본이 240건인데 비해서
우리는 359건에 이르고 있어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96년 8월 현재 특허출원건수는 전년동기보다 32.3%가 증가했다.
이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미국은 2000년까지 심사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해 심사기간을
현행 1년 7개월에서 1년으로, 일본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더욱이 미국등 선진국은 심사처리기간을 통상 이슈화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화(2년이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산업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 됐다.
고려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는 적어도 2가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는 심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허청이 추진중인 전산화계획과 심사관으로하여금 최종적인 판단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써치(Search)업무에 대한 외부용역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는 산업재산권 심사.심판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또한 기술혁신의
새로운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계 전자 화학등 복합기술과 반도체, 생명공학,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고도화및 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 9월
39명의 박사를 신규심사관으로 "특채"했다.
이를 계기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감하게 마련해야 한다.
심사관의 직무독립성과 업무절차의 특수성 및 업무의 전문성은 공무원수당
규정상 특수한 업무종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관의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30%이상, 일본은 40%이상 추가지급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5% 이내에 머물고 있다.
심사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등을 목표로 제정된 "특허관리특별회계법"
(1988.1.1시행)의 과감한 집행이 시급하다.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오늘날과 같이 기술혁신의 라이크
사이클의 짧은 시점에서는 "위기를 구출하는 우연의 힘"으로 평가받고 있는
특허제도 그 차제를 빈사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 요망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금년 연말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WTO/TRIPs 협정(국제지적재산권협정)이 체결된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특허전쟁"의 서전이었다.
특허전쟁의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협정의 서명이 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이뤄졌고 95년 한해동안 워밍업을 위한 경과기간도 거쳤다.
밖에서는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우리의 특허행정은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라는 고질적인 병목현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1년7개월, 일본은
2년이 걸리고 있으나 우리는 3년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에 비해 17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등 최첨단 기술분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92년 11월에 출원한 내용을 4년이 지난 이제 겨우 심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첨단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심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특허를 받은 기술도
낡은 기술로 전락할 위험선상에 있다.
심사처리기간이 더이상 지연된다면 극단적으로는 특허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이 축소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심사.심판관이 숫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허심사관 수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2,745명(95년), 일본은
1,271(95년)인데 비해서 우리는 307명(97년)에 불과하다.
미국보다 2,438명,일본보다도 964명이 적은 숫자이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1인당 연간 처리건수를 보면 미국이 86건, 일본이 240건인데 비해서
우리는 359건에 이르고 있어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96년 8월 현재 특허출원건수는 전년동기보다 32.3%가 증가했다.
이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미국은 2000년까지 심사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해 심사기간을
현행 1년 7개월에서 1년으로, 일본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더욱이 미국등 선진국은 심사처리기간을 통상 이슈화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화(2년이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산업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 됐다.
고려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는 적어도 2가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는 심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허청이 추진중인 전산화계획과 심사관으로하여금 최종적인 판단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써치(Search)업무에 대한 외부용역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는 산업재산권 심사.심판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또한 기술혁신의
새로운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계 전자 화학등 복합기술과 반도체, 생명공학,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
분야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고도화및 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 9월
39명의 박사를 신규심사관으로 "특채"했다.
이를 계기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감하게 마련해야 한다.
심사관의 직무독립성과 업무절차의 특수성 및 업무의 전문성은 공무원수당
규정상 특수한 업무종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관의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30%이상, 일본은 40%이상 추가지급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5% 이내에 머물고 있다.
심사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등을 목표로 제정된 "특허관리특별회계법"
(1988.1.1시행)의 과감한 집행이 시급하다.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오늘날과 같이 기술혁신의 라이크
사이클의 짧은 시점에서는 "위기를 구출하는 우연의 힘"으로 평가받고 있는
특허제도 그 차제를 빈사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 요망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