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김영근특파원]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중국 세무당
국은 2~3년씩 계속 적자결산보고를 하거나 업종 평균이익 이하로 신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대중투자업체들이 입수한 "중국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기
준"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내년6월말까지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실시하
는 세무조사에서 92년이후 3~4년씩 적자결산보고 기업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국세무당국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등에 단독 또는 합작으로
투자한 외국기업이 해당 업종의 평균이익률을 밑도는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에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국세무당국은 이밖에 사업 개시연도 이후에 불규칙한 연도별 회사손익을
보고하거나 중국내수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도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고 투자자금을 철수하는 부실기업등에 대해서도 3~4명의 세무공무원을 파
견해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세무당국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자 한
국 일본 미국등의 기업들은 중국세무당국자를 불러 세무전반에 대한 강연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등 부산한 모습이다.

중국세무총국은 지난달초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통지"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등 상주
대표기구와 투자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 징세대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
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