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는 은행만큼 다양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예금금리가 높고 대출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금고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고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수신상품 ]]]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지난달 2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으로 1가구 1통장이 원칙이다.

오는 98년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데 이자및 배당소득을 면제
받는다.

불입액은 매월 1만~100만원, 3개월 3만~300만원까지이며 기간은 3년짜리와
5년짜리가 있다.

자유불입식과 정액적립식이 있으며 대부분의 금고가 3년까지는 확정금리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실세금리에 준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이내에 해지하거나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금고에서는 금융기관중 가장 높은 연 13.0~14.0%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은행권(연 11.0~12.0%)보다 훨씬 높다.

예금금리는 만기때까지 가입당시의 금리가 적용된다.

<> 정기예금

해약할 경우 실예치 기간별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은행의 정기예금과 다르다.

예치금액은 10만원이상이며 기간은 5년이내에 일단위까지 가능하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단리식과 만기시에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이자를
연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복리식이 있다.

평균금리는 금리자유화이후 금고및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1년이상의 경우
대략 연 12.6% 정도이다.

특히 복리정기예금은 금융기관중 최고의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전체금고의 수신계수중 53.3%를 차지한다.

<> 신용부금

은행의 상호부금과 같은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매일 또는 매월 일정일에
약정금액을 불입하면 만기시에 목돈을 찾을수 있다.

약정금액은 1,000원이상으로 10원 단위로 정할수 있고 100일짜리는
1,000원미만도 가능하다.

기준계약금액은 10만원이며 배수단위(20만원 30만원등)로 정하고 상한선은
없다.

기간은 100일, 6.12.18.24.36.48.60개월 단위로 평균금리도 연 9.1~13.2%
까지 다양하다.

가입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대출(계약금액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자유적립식 신용부금

불입금액 불입일 불입횟수등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입금할수 있는 상품
으로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 만기시에 원금에 가산해준다.

불입금액은 1만원이상 1,000원 단위로 정하고 기간은 3개월~3년까지
월단위로 가능하다.

일반신용부금과는 달리 불입한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수 있다(예적금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9.1~10.6%선.

<> 보통예금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식 저축이다.

그러나 은행금리가 별단예금과 같은 연 1% 수준인 반면 금고는 단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연 5.5%의 고금리를 보장한다.

이자계산은 은행의 선입선출법과 달리 잔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수 있다.

월납입액은 5,000원이상 50만원이내이며 3년 또는 5년 단위로 가입할수
있다.

평균금리는 연 11.0~11.5%선.

<> 정기적금

계약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제한이 없고 불입금은 1원 단위까지 조정할수
있다.

기간은 월적금의 경우 6~36개월까지 월단위로, 일일적금은 100~360일까지
일단위로 정할수 있다.

중도해지시 월불입금별로 납입일로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을 산출한후
1년미만의 불입금의 경우 연 3.0%, 1년이상의 불입금은 연 7.0%의 이율을
적용한다.

평균금리는 연 7.8~11.8%선.

<> 가계우대정기적금

은행 정기적금과 형태는 같지만 일반 정기적금에 특별이율을 더해 지급한다.

가입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1,800만원이내에서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10%)와 농특세(0.5%)만 부과된다.

가입기간은 6개월이상 3년이하이다.

평균금리는 1년이상 연 11.7%, 2년이상 연 12.9%이다.

<> 5년만기 예적금

신용금고업무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첫선을 보인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부금 예금 적금 저축등의 경우 약정금리상품과
변동금리상품으로 이원화돼 운용된다.

특히 고객은 약정을 통해 변동금리를 선택할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은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3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매 1년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첫
1년은 3년을 경과하는 날, 그후엔 매 1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동일
상품의 신규 약정금리(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이하일 때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 표지어음

금고가 할인해준 어음을 모아 발행가 500만원이상으로 묶어 시중에 되파는
상품이다.

발행기간이 30~180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에
적합하다.

또 발행기관인 금고가 지급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도위험이
높은 일반어음에 비해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어음실물은 주지않고 내역을 기재한 통장식으로 발행하며 중도 환매도
가능하다.

평균금리는 59일이하가 연 8.8%, 60일이상~89일이하가 연 10.1%, 90일이상
이 연 11.0%이다.

[[[ 여신상품 ]]]

<> 계약금액내 대출

전체금고의 대출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56.8%)이다.

신용부금및 정기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며 부금이나 적금 가입 즉시 대출받을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1개월 단위로 함께 갚아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부급납입(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도 한다.

평균금리는 지역및 금고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 16.3%선이다.

<> 종합대출통장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예금 적금 부금가입자가 예금 또는 불입금을 초과해
인출을 청구할 경우 대출로 처리하는 상품이다.

한도는 예금은 최근 3개월 평잔의 300%, 부금및 적금은 불입액의 300%
이내이며 10만원 단위로 대출할수 있다.

평균금리는 대출금의 경우 연 16.5% 정도이고 예입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금리를 적용한다.

<> 소액신용대출

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을 일시에 대출받아 매일 또는 매월 형편에 따라
나누어 상환하는 상품으로 목돈을 쓰고 푼돈으로 갚아 나가는 형태이다.

원래 사채의 일수를 제도화한 것으로 대출기간을 일수 반월수 월수로
구분해 일수는 360일 이내에서 10일 단위, 반월수는 24개월 이내에서
보름 단위, 월수는 36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조정할수 있다.

원금은 대출기간동안 월 반월 매일 단위로 분할 상환하거나 유예기간후
일시 상환(일수 제외)할수 있다.

이자는 월수와 반월수는 월 또는 반월 단위로 후납하고 일수는 원금과
함께 매일 분납한다.

대출한도는 각 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이내이며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평균금리는 연 16.7%선.

<> 할인어음

중소상공인들이 상거래에서 취득한 약속어음등을 만기일 이전에 할인해
조기에 현금화할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금고들이 종금식 영업을 강화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전체대출의 29.6%).

금고에 거래가 없거나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기업의 어음도 할인해준다.

할인기간은 할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며 거래자나 어음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A B C급으로 구분,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

A급 어음은 대략 연이율 12.0~12.5%선까지 할인받을수 있다.

평균 적용금리는 연 15.9%선.

<> 신용부금급부금

신용부금 가입자중 3분의1이상 불입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계약기간이내에 계약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대출받을수 있다.

부금대출에 비해 상호부금의 형태를 취하므로 대출시 인지세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평균금리는 연 15.0%선.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