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본사기능을 서울로 옮긴 지방 생명보험사에 대해 해당 부서및
인원을 지방으로 원위치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당 생보사들은 금융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지난 18일 지방생보사 기획임원회의를 소집, 서울에 있는
인사및 자산운용팀 등 주요부서를 지방본사로 이전하고 사장도 주4일이상을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감원은 그러나 주식 운용및 정보 취득을 위해 자산및 인사팀 총원의
3분의1은 서울 상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개 지방 생보사중 금호(광주) 한성(부산) 조선생명(대구)을
제외한 중앙(대전) 국제(인천) 두원(마산) 한신(전주) 태양(청주) 한일생명
(춘천) 등 6개사는 해당 부서를 본사 소재지로 내년 11월까지 이전해야만
한다.

또 전국영업을 하는 내국 생보사중 한덕생명도 지난 89년 본사소재지를
부산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생보업을 인가받고도 서울에서 주요 임원들이
상주하며 근무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부서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지방 생보사들은 "영업및 관리의 무게중심이 서울로 이전한
현실을 당국이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생보사 관계자는 "일본의 지방 생보사들도 본사기능을 하는 동경총국을
두는 대신 세금을 지방본사에서 내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실 수용을
촉구했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지방언론이 두원생명의 본사기능 서울 이전을
문제삼자 재정경제원이 지난 80년대말 생보사 인가때 내준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지방 생보사에게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사기능을 서울로 옮긴 지방은행 종합금융 리스 등 다른 금융권에도
이번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