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내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주택 증.개축
범위를 90평까지로 확대키로 최종 합의했다.

또 그린벨트내에 사립학교 병원 유통센터등 근린시설 건축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10년이상 거주자의 자녀가 분가할 경우 90평(지상은
80평)까지 주택 신축을 허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이강두 신한국당 제2정조위원장 한이헌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해소소위 위원장 유상열건교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그린벨트 거주자의 주택 증개축 범위를 조정,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주민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증개축범위를 90평(3백평방m)
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지정때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의 경우 주택증개축 범위가
종전 60평(2백평방m)에서 90평까지로, 원주민은 아니지만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종전 40평에서 90평까지 주택증개축 범위가 확대된다.

당정은 그러나 10년이하 거주자의 주택 증.개축 범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 5년미만은 30평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는 자녀가 결혼등으로 분가를 해도 그린벨트내에서는
주택 신축이 전면 금지되어 왔으나 10년이상 거주자의 자녀가 결혼등으로
분가할 경우에는 주택본체 80평과 지하 10평을 합해 모두 90평까지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또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설을 요구한 경마장과
하남시가 요구하고 있는 경륜장도 그린벨트내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 장.차관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