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발고도에 따라 아파트 층수를 규제토록한
서울시의 건축심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8일 주택재개발구역은 층고제한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을 보완, 오는 12월1일부터 건축심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주택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홍제14구역등 20개 재개발
구역과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않은 정릉5구역등 20여개 재개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계획에 따라 층고와 용적률이 적용된다.

또 해발 1백50m지점은 5층, 해발 1백m지점은 10층, 해발30m지점은
25층으로 제한키로 한 규정도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있거나 건축허가가
나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층고를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