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공항을 통해 귀금속 등 부피가 작은 물품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공항밀수 특별단속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밀수 전과자 및 우범자의 명단을 전산으로 별도 관리해 이들
이 입국할 때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가품 구입자에 대해서는 동행인을 파악하고 대금 지불방법을 추
적, 입국할 때 밀반입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특송화물 취급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동태감시를 강화하기로 하고 수시순
찰을 통해 이들의 장치장 입.출고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해외주재 관세관은 물론 국내 유관기관과 정보협력체제를 구축,밀수사
범및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밀수와는 달리 공항을 통한 밀수는 다이아몬드
등 부피는 작지만 고가인 물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며 "특히 해외여행객을 가장한 소규모 밀수꾼들을 적발해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