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내년부터 자원봉사 활동 등을 벌이는 모든 국민운동단체들에게
모두 1백억원의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24일 지금까지 새마을운동단체 (20억원)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10억원) 등 2개 단체들만 대상으로 지급해온 정부 지원금
수혜 대상을 내년부터 모든 국민운동단체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60억원의 예산을 경상보조하여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을 벌이거나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국민운동 단체들에게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단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사업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지자체가 구성한 심사위원회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그러나 새마을운동단체등 기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40억원을
직접 지원하되 새마을연수원 노후시설 보수와 교육운영비 등의 사업비에만
예산을 사용토록 사용목적을 제한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