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후 보증금 환불' 콘도 약관 무효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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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분양 계약후 20년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있다는 콘도분양
계약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 시즌 (4계절) 콘도" 사업자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의 가원주택이 지난 89년 지리산 포 시즌 콘도를 분양하면서
보증금 반환은계약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당시 이 콘도를 분양받았던 최모씨는 총 분양대금 6백71만원 가운데
1차분 1백26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최근 분양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했으나 가원주택측은 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금을 한푼도
되돌려 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년이 지나야만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콘도분양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20년이 지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규정된 콘도약관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심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스포츠센터나 헬스클럽 등의 회원가입때
내는 보증금 불반환기간이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가원주택에 대해서는 최씨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납입금을 추후 반환한 점을 고려,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
계약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 시즌 (4계절) 콘도" 사업자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의 가원주택이 지난 89년 지리산 포 시즌 콘도를 분양하면서
보증금 반환은계약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당시 이 콘도를 분양받았던 최모씨는 총 분양대금 6백71만원 가운데
1차분 1백26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최근 분양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했으나 가원주택측은 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금을 한푼도
되돌려 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년이 지나야만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규정된 콘도분양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20년이 지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규정된 콘도약관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심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스포츠센터나 헬스클럽 등의 회원가입때
내는 보증금 불반환기간이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가원주택에 대해서는 최씨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납입금을 추후 반환한 점을 고려,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