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시장내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밝힌 불공정거래의 주요유형을 과거 매매심리종목을
기준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세조종행위 =일부 계좌에서 과다한 매수에 가담하거나 후장마감
무렵에 시세를 높여 매수주문을 내는 종가관리 행위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

K에너지는 매수가담이 잦았고 종가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종목으로
지목됐다.

또 S실업의 경우 다수의 위탁자가 연루되고 내부자들이 연계해 시세를
끌어 올렸다.

K전자와 B약품은 위탁자들이 서로 연계, 매집행위를 벌여 매매심리에
걸려들었다.

소량의 매매주문도 불공정거래의 예외는 아니다.

J제당은 소량의 호가로 지속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또 Y사는 소량호가에 의한 시세상승후 대량의 물량이동으로 적발된 사례다.

그런가 하면 K개발과 M철강의 경우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특정증권사에서 집중적인 간여를 한 결과 매매심리에 걸렸다.

<> 내부자거래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의 유형으로 5가지를 꼽고 있다.

부도직전에 물량을 처분 (S사, D사)하거나 유무상증자(K사, H통산) 관련은
물론 주식배당예고(J사)도 포함된다.

또 M&A(D산업, D투자금융)나 자사펀드(D사)와 관련한 사항도 내부자거래로
지목됐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