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낙찰잔금 빌려줍니다" .. 개인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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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경매부동산을 담보로 경락자에게 낙찰잔금을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 잇따라 개발돼 소액투자가와 내집 마련을 앞둔 직장인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경매부동산은 경락자가 낙찰허가를 받은후 1개월안에 낙찰대금 전액을
법원에 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그동안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입찰보증금(응찰가의 10~20%)을 걸고 낙찰받은 후 잔금이 없어 연리 30%에
가까운 고리의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처음으로 사조상호신용금고와 한솔상호신용
금고가 지난 5월 경매컨설팅업체인 태인컨설팅 및 영선부동산과 업무제휴
형태로 경락대금 대출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삼보상호신용금고 동아상호신용
금고 동양상호신용금고가 잇따라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벽산그룹 계열사인 벽산상호신용금고가 이에 가세,
경매낙찰자들의 자금조달이 크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출조건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출금은 개인 1억,
법인 및 개인사업자 최고 20억~30억원선이며 연이율은 15~17%선이다.
대출금 상환조건은 최장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내다가 분납하거나 일수불로 상환할 수 있다.
경락대금을 대출받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법원이 발행한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통지서
사본 등이며 회사에 따라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출은 금융기관이 직접 잔금을 법원에 납부함과 동시에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
상품이 잇따라 개발돼 소액투자가와 내집 마련을 앞둔 직장인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경매부동산은 경락자가 낙찰허가를 받은후 1개월안에 낙찰대금 전액을
법원에 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그동안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입찰보증금(응찰가의 10~20%)을 걸고 낙찰받은 후 잔금이 없어 연리 30%에
가까운 고리의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처음으로 사조상호신용금고와 한솔상호신용
금고가 지난 5월 경매컨설팅업체인 태인컨설팅 및 영선부동산과 업무제휴
형태로 경락대금 대출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삼보상호신용금고 동아상호신용
금고 동양상호신용금고가 잇따라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벽산그룹 계열사인 벽산상호신용금고가 이에 가세,
경매낙찰자들의 자금조달이 크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출조건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출금은 개인 1억,
법인 및 개인사업자 최고 20억~30억원선이며 연이율은 15~17%선이다.
대출금 상환조건은 최장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내다가 분납하거나 일수불로 상환할 수 있다.
경락대금을 대출받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법원이 발행한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통지서
사본 등이며 회사에 따라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출은 금융기관이 직접 잔금을 법원에 납부함과 동시에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